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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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-09-14 18:00본문
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
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,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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